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노조 조합원·사용자·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조법)법 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헌법상 노동 3권 확대”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맡긴 연구용역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정의해 사용자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가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마치 집회·시위에서 전문적인 시위꾼이 등장하듯이 노조에도 근로자가 아닌 꾼이 등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법 개정시, 불법의 합법화·사회적 비용 급증 등 부작용 우려돼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 3권의 확대로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에 대해 헌법 적합성의 문제를 곧바로 지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영역을 벗어난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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