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 노동자 노동조건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노조가 사상 첫 교섭을 한다. 문화원별로 각양각색인 임금·복지체계를 통일하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책이 교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위원장 문현군)에 따르면 노조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문체부는 23일 서울에서 첫 단체교섭을 한다.

단체교섭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 세계 30여개국의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지부를 설립하고 다음달 문체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공무직·행정직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과반수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지부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고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는 분리를 결정했다.

문체부가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으면서 재외한국문화원 노동자와 한국 정부 간 첫 교섭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교섭에서는 단체협약 다룬다. 문체부가 이미 4월에 올해 기본급 3% 인상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금교섭이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3년째 동결 후 4년 만의 첫 임금인상이다.

지부는 단체교섭에서 갑질 예방과 임금체계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렴한 결과 재외한국문화원을 담당하는 현지 외교부 공무원의 갑질 예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를 지킬 대책을 문체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노동자 요구에 따라 외교부가 재외공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 지침을 내리고 있는 점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한국문화원별로 각기 다른 임금체계와 복지를 통일화·체계화할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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