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판정으로 종료했을 때 유사 분쟁 재발 건수가 화해 종료 시 보다 5배 많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노사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화해와 판정의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348명, 판정으로 종결된 경우는 354명이었다.
판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했다는 응답은 18.6%로 화해(3.7%)보다 5배 많았다.
사건 종결 뒤 판정 혹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는 답은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92.2%로 나타났다. 판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53.2%에 그쳤다. 화해로 사건 종결된 뒤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이들은 23.3%로, 판정(9.1%)보다 높았다.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 중 91.7%는 이후에도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다.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 중에서는 52.3%가 화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는 화해를 선호하는 이유로 신속성(56.6%)과 비용 절감(19.8%)을,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는 신속성(36.0%)과 관계 회복(28.1%)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