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절근로(E-8) 외국인 노동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11일까지다. 복지부는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의 최대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109조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계절근로를 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체류 자격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계절근로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적법하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5개월)이 짧다는 현장 민원을 수용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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