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가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원청사의 하청노동자 노동 3권 무력화가 반복되는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물류업체 하나로넷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7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로넷은 반도체 장비 자재납품과 창고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임금교섭은 난항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하나로넷노조(위원장 유병문)는 5월 쟁의권을 얻었다. 집단연차를 사용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다 이달 2일 사후조정까지 결렬되면서 23~25일 파업했다. 전체 조합원 절반가량인 150여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원청은 물론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동원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줄 수 없다. 다만 원청사는 이를 피해갈 수 있다. 계약 형식에 따르면 원청사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병문 위원장은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탓에 파업 의미가 사라졌다”며 “원청이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5월 유혈 진압 사태 원인이 됐던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망루에 올랐다가 경찰 진압봉에 맞고 연행됐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대체근로 투입이 사실상 합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하나로넷에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노무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나로넷이 삼성전자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조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조법상 사용자만 처벌될 수 있지만 노조법 위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원청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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