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25일자 ‘이동철의 상담노트’ “노동위원회를 의심하다” 칼럼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 노조위원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1, 2차 조정사건의 동일성 등으로 조정대상 여부 논란이 있다고 고지했을 뿐 조정신청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해당 조정위원장은 1차 조정사건과 내용이 동일해 쟁의조정 대상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했을 뿐 노조위원장에 조정성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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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4.07.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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