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노조(위원장 김덕용)가 협회 고위관계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26일 연합노련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조합원 전원에게 다량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포폰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처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에선 A씨가 비방한 후보가 당선됐다. 노조는 협회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협회 주요 관계자 등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노조선거를 방해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후보를 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어용노조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협회에 A씨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