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외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의장 안명희)와 유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도 참석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지난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유 장관에게 출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출판노조협의회에는 언론노조 소속 사업장별 지부, 노조가 없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노동자‧프리랜서가 모여 있다. 출판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만 출판 외주노동자는 프리랜서로 분류돼 법·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외주노동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단가(최저단가) 마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출판노동자·출판업자단체·출판 노조 등을 정의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지위 인정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 적용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출판사를 세종도서 추천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상호 양보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실무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명희 의장은 “고용보험 적용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은 문체부의 역할 중 하나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표준 작업비의 문제도 너무나 심각한데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이 제도화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안 의장은 “문체부와 논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출판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진흥법 내 노사정 협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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