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아이를 낳아도 돌볼 시간이 부족한 ‘돌봄 공백’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 업체를 국가에 등록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김남근·김남희·김용만·김한규·백승아·서영교·이연희·임미애·장철민·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19.8개월이지만 복직 시기의 아이 월령은 1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차 돌봄 공백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하는 1~2세부터 10세까지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신청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돼 민간 시장이 빈 자리를 메워 왔다.

토론회에서는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를 등록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이 오갔다. 관련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이 돌봄 플랫폼인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맞벌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돌봄 니즈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우정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은 “민간 업체가 지금처럼 아이 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민영화라 볼 수 없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했다.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2027년까지 공공 아이 돌봄 23만 가구를 늘리면 필요한 이용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가구를 늘리면 해소가 되는데 (아이돌보미) 채용도, 양성도 안 된다. 아이돌보미들의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타 돌봄 직종으로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잘 보완한 뒤 부족하다면 민간기관 등록을 고민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민간은 아이돌보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두는 시스템”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국‧공립시설과 차별 없이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가부와 지자체 업무역량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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