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반지하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이주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돼 논란이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 지원 대책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반지하 주택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반지하 가구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하면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를 원하지 않으면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도 알렸다.

서울시의 정책 대상에 미등록 이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등록·미등록 외국인의 지원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서울시는 등록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이주는 가능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서울시의 주택상태조사 통계에 이주민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서울시에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주택상태조사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구 중 외국 국적자로 구성된 가구의 숫자’를 질의하자 서울시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통계가 없다는 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반지하에서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정책을 편다면 모두를 동일하게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장마철 침수 피해는 이제 재난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의하면 재난은 국적·인종·체류자격을 가리지 않는다”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구성원이 서울시 반지하 주거 대책에 포함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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