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늘리려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영 간섭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민배달’과 ‘배민1플러스 서비스’ 등으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 △경영간섭 등을 했다고 봤다. 기자회견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행위가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과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배민배달은 배달의민족에서 주문·배달 모두 관여하는데, 중개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6.8%에 달한다. 매출에 따라 입점업체 ‘가게배달’보다 많은 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 ‘가게배달’은 주문만 배달의민족이 받고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을 선택한다. 수수료는 월 고정금으로 8만8천원을 낸다. 더군다나 우아한형제들이 ‘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다음달부터 9.8%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입점업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한 입점업체들에게도 지역별로 건당 2천500원~3천300원의 배달비를 추가 부담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입점업체에만 (무료배송과 쿠폰 행사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해 배민배달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점업체가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가게배달의 경우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배달비를 부과할 것인지 입점업체가 결정해 유리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의 배민배달 몰아주기로 대부분 주문이 발생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배민배달을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배달의민족과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불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