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위원장 정회운)가 파업 24일 만에 사용자 격인 팀장들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인상과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일수 연장에 합의했지만, 원청 건설사-노동자 간 직접계약 요구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타워크레인 설·해체 팀장협회와 진행한 보충교섭에서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4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노사는 하루 작업비용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설치 작업일수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의 작업비용은 하루 25만~40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다. 설치를 하루 만에 완료해 왔는데, 노사는 이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업기간이 늘어나면 시간에 쫓겨 일하다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원청 건설사와의 직접계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설치·해체는 보통 팀장 1명과 팀원 4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한다. 팀장이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따와서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형식이다. 건설기계 임대사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설치·해체업무까지 맡는다. 건설기계 임대사는 설치·해체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해당 작업은 법 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와 노동자가 직접계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팀장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원청 건설사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작업일수를 연장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공론화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일수 연장은 임대사 혹은 원청 건설사가 승낙해야 현장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예방을 의제화하면서 현장별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의 위험성과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알린 것을 발판 삼아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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