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16일 외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신속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성희 기자>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법안심사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조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로 좌초했던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도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여당을 향해 “집권세력으로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나라와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나라를 망치는 자는 법으로 보장된 노조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7월 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던 때와 비슷한 시각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전조정위에 회부되면 일정 기간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늦춰진다”며 “노조법 개정안 발목을 잡는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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