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수 공인노무사 (청파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어업인 가족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으로 우리의 어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어선원재해보험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요양기간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가 지급돼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과 공정한 재해보상’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협의 당찬 다짐대로 어선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육상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담당한다. 반면 해상의 어선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해를 담당한다.

문제는 공단의 재해 처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선원 재해를 처리하는 수협의 처리 절차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선원 재해의 처리 절차는 대략 ‘관할 회원조합(수협 영업점)에 사건 접수 →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조사 및 심사 → 관할 회원조합의 결과(지급) 처리’ 순으로 정리 할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공단 사건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어선원 재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접수 단계에서 관할 수협(회원조합)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공단의 경우 재해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관할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어선원재해는 재해발생일 당시 적용 선박이 어떤 회원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주가 아니면 관할을 알아내기 어렵다. 만약 재해자가 선주의 도움 없이 관할 수협을 찾으려면 입항지 주변 회원조합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선박명과 선박번호를 대고 물어봐야 한다(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또한 공단은 관할을 잘못 접수한 경우 직권으로 관할 지사로 이송해 주기도 하는데 수협은 이송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류를 재해자에게 반송하면서 관할 수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청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단은 대리인에게도 문자와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반면 수협은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최근에 수협 지역본부에 연락해 지체되던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해당 사건은 3개월 전에 승인 처리 되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냐고 되묻는다. 필자는 당황해 왜 처리를 해놓고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재해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바로 재해자에게 전화해 확인했더니 수협중앙회서에서든 관할 수협에서든 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직무상 승인으로 인정돼 요양비와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재해자와 대리인 모두 그 사실을 몰라 3개월이나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해만 벌써 세 건이나 수개월 후에 처리 결과를 알게 되었다. 수협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리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산화된 통지시스템이 없다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협은 선박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수협을 찾아주는 ‘수협 관할 찾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업 중에는 연락을 받기 어렵고 대부분이 고령인 어선원의 특성을 고려해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수협의 다짐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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