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케이컬처(K-culture) 확산의 선봉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노동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수용해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노조로 확인된 공동교섭대표단 노조만 대화상대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 창구 단일화 이유로 교섭 거부
충남지노위 “문화원 노동자와 교섭해야”

11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위원장 문현군)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충남지노위는 연대노조와 공동교섭대표단의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세계 30여개국의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연대노조에 가입해 재외한국문화원지부를 꾸렸다. 각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준비·개최하면서 문화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문체부가 문화원을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공무직과 유사한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대사관·영사관 행정직원들은 2018년 4대 보험 피가입자격이 부여됐지만, 이들은 지난해에서야 피가입 자격이 생겼다. 문화원 소속 노동자 310여명 중 145여명이 지부 조합원에 가입해 있다. 해당 국가 시민권자 등을 제외하고 노조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다. 노조활동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연대노조는 이들의 요구안을 수렴해 지난 4월2일 문체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노조가 결정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문체부는 국민민속박물관·국립국악원 등 각 기관 공무직·행정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다 2018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았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와 교섭하고 있다. 연대노조는 올해 4월12일 충남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때 현격한 노동조건 차이·고용형태 차이·교섭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연대노조는 분리 결정 신청을 하면서 재외문화원 노동자는 해외에서 일하는 특징이 있고 평균 임금도 공무직과 달리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은 문체부 훈령인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문화원 노동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관리 체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채용도 공무직은 문체부 본부가 관리하지만 문화원 노동자는 각국 주재관이 채용을 결정한다. 충남지노위는 연대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공무직과 노동환경 달라 별도 교섭해야”

연대노조는 공무직이 중심이 되는 교섭으로는 문화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각지의 문화원 노동자들이 연대노조로 보내온 교섭요구안을 보면 노동조건 개선 과제는 다양하다. 공동으로는 연차휴가, 근속에 따른 경력 인정, 급여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지역 문화원에서 일하는 A씨는 “연차·승진·급여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문화원은 기준이 없다”며 “미래 설계를 위해서라도 전체 문화원 차원의 급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대·거주보조비·교통비 등의 지원 범위와 규모도 문화원마다 제각각이다. 현지 외교부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문현군 위원장은 “각 문화원마다 다른 노동조건을 통일하가기 위해 문체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노사교섭으로 노동자 권익신장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교섭을 통한 노사 신뢰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다. 문체부는 충남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사건의 중노위 심판회의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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