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4년 7월5일자 9면 “‘개처럼 뛴다’ 쿠팡 택배노동자 1년간 고용·산재보험 공백” 기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고 정슬기씨가 대리점과 2023년 3월10일 운송계약을 맺었지만 고용·산재보험은 2024년 4월 가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고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일은 2023년 4월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입력 2024.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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