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4년 7월5일자 10면 “ILO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결사의 원칙 위반 우려’”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에 대해 판단은 ILO 전문가위원회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아닌 결사의 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제프리 보그트 위원의 판단이며, 직접요청은 전문가위원회의 권한으로 보그트 위원이 직접요청 방식으로 우려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입력 2024.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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