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기업이 보고서를 만들 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틀거리와 지표 등 표준을 제공하는 국제 민간기구다. GRI 표준은 기업·정부·기타 조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영향을 이해하고 측정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1997년 독립적인 민간단체로 설립된 GRI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업 혹은 조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GRI는 기업의 책임경영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

1997년 당시 유엔환경계획(UNEP)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환경책임경제동맹(CERES)과 협력해 GRI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했다. 당시 목표는 기업의 환경성과에 관련된 보고서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00년 첫 번째 GRI 가이드라인(G1)이 발표됐다. 전 세계 기업이 환경·사회·경제적 성과를 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최초의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GRI는 기업의 보고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다 풍부하고 정교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버전인 ‘G2 가이드라인’과 ‘G3 가이드라인’ 그리고 ‘G3.1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특히 ‘G3.1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성평등·지역사회 참여 등의 새로운 보고 항목을 추가했다.

2013년에는 ‘G4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이것은 기업 보고의 작성과 공개에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 2016년 마침내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 만들어졌다.

출범 이후 그 연륜이 27년에 이른 오늘날 GRI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GRI가 영향력을 키워온 배경에는 기업의 인권책임과 투명경영과 관련해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같은 국제기구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를 개선할 국제적 기준과 정책을 강화해 온 시대적 맥락이 있다.

2015년 국제연합(UN)은 자신의 정책 목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DG)의 핵심 요소로 기업 투명성을 지정했다. 그리고 2017년 국제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국제기준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활동의 일환으로 GRI와 협력해 ‘기업 보고 지침’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에는 세금 문제를, 2020년에는 폐기물 문제를 기업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GRI 표준으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GRI는 국제노동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업 보고서 표준 개발을 목표로 기술위윈회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 국제사용자단체(IOE)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초안에 따르면, 기업 보고서가 추가로 담을 내용으로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임금격차 정보, 노동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변화에 대한 노사협의 등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GRI 402(노동·경영관계)’, GRI 401(고용), GRI 202(시장 존재감) 등 3개 표준이 정리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될 표준은 ILO,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GRI 노동표준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GRI기술위원회는 10월4일까지 노사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GRI 표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효원 객원기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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