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법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 방안' 논의에 나섰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는 최근 논의에 나선 가운데, 우선 올해에는 노조전임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사자료나 연구자료가 객관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하에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국내 노조전임자 수와 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중 △ 전체 전임자수와 사업장, 업종 및 규모별 전임자수 △ 상시 및 반전임자수 △ 단협 약정 전임자수와 실제 및 관행 전임자수 △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 97년 이후 전임자수 변화 추이 △ 임금지급 주체 △ 노조재정자립방안 관련 의견조사 △ 전임자 출퇴근관리, 사회보험, 승진 등 인사상 처우문제, 원직복귀 문제 등이 폭넓게 조사내용에 포함되며, 조사방식은 표본조사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전임자 제도와 실제 운영관행을 조사, 연구해 노사정위 관련 의제논의 및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 해외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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