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간이 늘었어도 임금삭감률이 높아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3단독(김유성 판사)은 사무금융노조 NH농협캐피탈지부 조합원인 변아무개씨 등 3명이 NH농협캐피탈㈜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NH농협캐피탈은 법정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2017년 1월부터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만 56세부터 기본급의 30%를 삭감해 60세에 70%까지 순차적으로 삭감률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변씨 등은 사측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김유성 판사는 “만 58세 퇴직에서 정년이 연장된 2년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받게 될 임금을 노동자들의 추가 이익이라고 평가해도, 변씨 등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만 56세에 도달한 때부터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3년간 기본급의 300%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기본급의 250% 상당액만을 지급받게 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사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들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에서도 제외했다”며 “변씨 등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나아가 기본급 액수와 연동되는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의 추가적·연쇄적 불이익도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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