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실에서 일하는 우정직에 집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 소포물류실에서 일하는 우정공무원이 배달업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본부장 고광완)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실에서 일하는 우정직에 집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훈령인 집배보상금지급세칙과 우정노조와 맺은 임금협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수집하는 우정직에 집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우체국 소포물류실에서 일하는 집배원·우편원 등 우정직은 소포 방문접수, 계약업체 반품 배달 등의 업무를 한다. 일반 택배회사의 기업물류 담당 부서와 업무가 유사하다. 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업무도 하고 있지만 집배보상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우체국에 일하는 우정직 450명가량이 3년치 임금 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고광완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업체의 물품을 수집하고 반품을 수거하는 등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직에게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인 집배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소포실 우정직을 차별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체불임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부에 진정·신고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태인 본부 사무처장은 “집배보상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 법률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체불노동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소포물류실 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접수와 픽업이고 반품 등 배달업무는 일부”라며 “집배보상금은 주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소포실 근무자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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