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첫 임금·단체협약이 4년째 공전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시간 끌기’만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는 19일 OK저축은행 사측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부가 처음 교섭안을 제시한 건 2020년 8월이다. 당시 기업별 노조였던 지부는 2021년 2월까지 9차례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별노조에 가입해 재차 교섭을 요구하고서야 같은해 12월 1차 교섭이 시작됐다. 마지막 교섭이었던 지난 13일까지 모두 36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쟁점은 임금인상이다. OK저축은행 임금은 2021년 6월 기본급 5%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 상태다. 지부는 기본급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측은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봉 지부장은 “임금 구성 중 성과금이 30%라 기본급 5% 인상해도 타사 연봉 2~3% 인상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며 “그룹은 지난해 OK저축은행에서만 당기순이익 900억원, 러시앤캐시에서 1천800억원을 달성했다. 그룹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잠시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도 했다. 지부는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9일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을 통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부분파업을 하며 같은해 10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자 사측에서 최 회장 증인 채택 취소를 조건으로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지부는 한 발 물러섰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최 회장의 ‘노조 와해’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봉 지회장은 “각 계열사가 독립된 법인이라고 하지만 계열사 대표이사가 임금인상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최 회장이 실권을 쥐고 있다”며 “그런데 최 회장은 임원 등기가 돼 있지 않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그룹사에서 노조가 세 번이나 와해됐다”며 “최 회장은 이번에도 노조를 와해할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그룹은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길 원치 않는다면 당장 임금을 인상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며 “다만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환매를 진행해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