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스타트업을 설립해 제자의 노동을 착취한, 이른바 ‘교수 노예’ 사건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관계 당국에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지부장 정두호)는 29일 성명을 통해 “반복되는 교수 갑질에 스러지는 건 학생뿐”이라며 “교수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달 네 차례에 걸쳐 ‘교수 노예’ 사건을 폭로했다.<본지 2024년 5월13~24일 [교수노예 보고서] 연속보도 참조> 경북의 한 도립대 겸임 교수이자 스타트업 대표인 이아무개 교수가 제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심각한 노동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강제근로·폭행은 물론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휴게시간 미제공 등 법 위반 사항이 10여개에 달해 ‘21세기판 노예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수사는 2년 가까이 진척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단 역시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지부는 “피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15년 ‘강남대 인분 교수’ 사건도 언급됐다. 지부는 “해당 사건 피해 대학원생 또한 교수의 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폭행과 폭언에, 심지어 인분을 먹였다. 대학원생노조를 조직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고등교육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을 수행하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