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집회·시위를 진압하고 채증한 경찰공무원이 돌발성 난청 등 공무상재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법원은 과도한 소음과 상당한 심적 부담을 원인으로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혁신처 “발병 원인 몰라” 불승인
A씨는 198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0년 경정으로 퇴직했다. 34년여간 일하며 주로 청와대·광화문·종로 인근 집회·시위를 진압 또는 채증하거나 대통령 행사 관련 경비·경호 업무를 했다. 사격훈련 교관업무로도 일했다.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무전기 소음에 상시 시달리는 것은 물론 사이렌·확성기 등 각종 소음에 노출돼 있었다.
A씨 귀에 문제가 생겼던 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4월27일.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채 경호업무를 보던 중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들렸다. 업무를 마친 뒤 병원 진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소음유발 난청, 돌발성 난청, 이명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과 이명은 발병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의학적 증명 아닌 법적·규범적 판단해야”
반면에 법원은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김주완 판사는 “과도한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 등 공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는 특히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며 “사격훈련 교관업무 수행 당시 고도의 총격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관련 진압·채증업무와 2018년 경호업무는 A씨가 담당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A씨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인사혁신처와 같이 돌발성 난청과 이명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무상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감정의의 견해는 원고의 좌측 난청은 그 의학적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특발성 돌발성 난청’ 소견에 적합해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공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런거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편입니다! 라고 포장하는 듯한 뉘앙스는!
쓰레기 국가에 그 산하기관 다운 언론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