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26일자 18면 ‘“보궐선거 결과 불복” 금융노조 ‘후폭풍’’ 기사와 관련해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측은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포스터 입사경력 기재 내용 관련 회의 당시 기호 2번 윤 후보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갈등을 중단하고 투표를 실시하자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의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경력입증 요구를 묵살했다는 기호 1번 후보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알립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4.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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