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사용자 실수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노사 모두 체류를 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제 권고를 내린 만큼 전향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장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스리랑카 출신인 A씨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2019년 6월24일부터 광주의 한 업체에서 일했다. 코로나19 취업활동 연장 기간 1년이 포함돼 A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지난해 6월24일이었다. 노사는 모두 연장근로에 동의해 구두로 합의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사측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노동청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용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측은 만료일이 지난 6월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면서 계약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7월4일 A씨측이 광주노동청을 찾았으나 연장요청 허가는 불허됐다. 이에 A씨측은 인권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2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광주노동청장에게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A씨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가 컸다. 인권위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구직등록 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피해자가 고용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외국인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시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 사유로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인정하는 외국인고용법 25조3항 단서 규정을 폭넓게 유추 적용하라고도 덧붙였다.

광주노동청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전화로 처음 문의를 받았을 때 이미 체류기간이 끝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신청 자체가 없으니 행정 처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언급한 사업장 변경과 재고용은 다른 문제”라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이 늦어지면 A씨는 추방될 수도 있다. E-9 비자가 만료된 뒤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체류를 허가하는 기타(G-1) 비자로 체류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 만료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경직된 행정으로 숙련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다”며 “신규 이주노동자만 찾지 말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잘 지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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