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이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외모, 나이 관련 질문을 한 것에 사과하고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한 면접관은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다른 면접자인 ㄴ씨에게도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갔다.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후 복지관 쪽에 항의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만 받을 수 있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혼인 여부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도록 했다.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히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