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갑질에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이메일 상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와 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이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한 노동자는 “관리소장이 사적인 빨래를 시키는 등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직장갑질119에 호소했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괴롭힘은 단기계약과 원·하청 문제에서 비롯된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노동자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이 잦다. 또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의 경우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에게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낮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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