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SPC그룹 및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 등 17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허 회장 지시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탈퇴 작업을 벌였다. 대상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였다. 이들의 문제제기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직접고용 등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가 2018년 1월 이뤄졌다.
허 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대신 노조파괴에 나섰다.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겸하는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가 내려갔고, 피비파트너즈 관리자들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시했고, 탈퇴 성공시 포상금을 지급했다. 관리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을 정도로 탈퇴 실적 비교가 계속됐다. 탈퇴 종용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승진인사 정성평가시 조합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탈퇴 조합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수는 6개월만에 730명에서 절반 수준(33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노 갈등’을 만들어 그룹 위기를 관리했다고 봤다. 사측에 친화적인 식품산업노련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를 키워 파리바게뜨지회 대신 과반수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했다. 또 국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이용하고, 노사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피비파트너즈노조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게 했다. 검찰은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전환시켜 회사 리스크 관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지시한 황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정점에 허영인 회장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한편, 노조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소환에 불응해 지난 2일 체포됐다가 5일 법원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