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 참패에도 정부의 노조 혐오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집중단속은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노조를 “건설 폭력배”로 지칭하며 조합원 채용·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노조 관계자 처벌 및 관련 단협 무효화를 밀어붙였는데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천개 건설현장 사업장을 자율점검하고 50개 사업장을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을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갈취·업무방해·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4~29일 건설 회원사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장 45곳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불법행위로 지칭한 것은 ‘초과근무비나 월례비 강요’(250건)와 ‘채용 강요 위한 노조의 집중 민원·집회’(30건)다.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단속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된 결과를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1천215명이었던 월례비 수수자는 72명으로, 710만원이었던 지급금액은 381만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4천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세 부처는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제 2의 건폭몰이’로 규정했다. 정부와 경찰이 지난해 금품수수라고 주장한 월례비는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판결했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면허정지를 통보한 16명 모두 기각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다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