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한전KDN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지분 매각이 한전KDN 민영화에 해당하는 데다가 회사손실이 예상되는 결정을 할 경우 배임 행위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KDN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 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당초 안건 처리가 유력했으나 이사회는 ‘보류’ 결정을 했다.

한전KDN은 국가전력망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전은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고,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자구책이다.

노동계와 야권은 한전의 지분매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약 800억원으로 추정되는 한전KDN 지분 20%를 팔더라도 전체 부채(약 200조원)의 0.05%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KDN은 매년 평균 220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한전에 지급할 정도로 알짜 회사다.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지분 매각 결정은 한전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전력연맹은 한전의 한전KDN 지분 매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사회는 형식적 의사결정 기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정된 안건 대부분을 가결한다”며 “이사회의 보류 결정은 사실상 부결에 해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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