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노무사회 20대 임원선거를 놓고 불거진 후보 간 법정공방에서 박 회장이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10일 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기현 당선인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선거 이후인 지난해 12월 노무사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박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박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기현 당선인은 지난 2월16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측에서는 박 회장의 당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며, 그 이유는 가처분결정 이유기재와 동일하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노무사회 현 집행부는 지금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사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0대 집행부는 임기 내 공약 달성을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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