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ADR(대안적 분재해결) 활용 및 분쟁해결 전문가 양성 교육을 다음달 7일 시작한다.

중노위는 8일 ADR 활용 촉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교재는 협상과 의사소통, 화해·조정·중재 및 노동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노위는 다음달 7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K-ADR 스쿨’을 운영한다. ADR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중노위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공동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중노위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능력인정증서가 주어진다”고 부연했다. ADR 심화과정에 필요한 교재도 7월 발간돼 집체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분쟁 다발 시대에서 ADR 전문가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교재는 중노위 누리집(nlrc.go.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곧 일반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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