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와 체험형 영어교육기관인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지난 3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에 맞추고, 근속수당과 식대·숙소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월15일 상견례를 시작해 4차례 교섭 끝에 협약을 체결했다. 지회에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원어민 강사 25명이 속해 있다.
노사는 기본급을 부산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만1천35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 238만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으로 수준으로 기존 원어민 강사 기본급(220만~235만원)보다 소폭 오른 금액이다. 근속수당도 신설됐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1만2천원씩 추가해 지급한다. 2년차 강사의 경우 기본급 238만원에 근속수당 2만4천원을 더해 240만4천원을 받는다.
식대(월 11만원)도 새로 생겼다. 배성민 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은 “구내식당이 있지만 준비한 식사량이 부족해 일부 강사들이 먹지 못하거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가 없어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숙소지원금(월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원어민 강사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근로기준법 62조(연차휴가의 대체)를 근거로 연차 유급휴가일 중 8일을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나머지 유급 연차휴가만 노동자가 원하는 날 쓰도록 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