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경비원 8명 중 1명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비업체 변경 과정에서 면접을 실시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평택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ㄱ씨가 경비용역업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ㄱ씨 해고 문제는 지난해 11월 관리업체가 경비용역업체로 ㄴ사를 선정하면서 불거졌다.ㄱ씨는 2020년 9월부터 3년4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4일 새로운 경비업체가 오면서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는 ㄱ씨에게만 고용승계 거절을 통보했다. 노조는 같은달 19일 입주자대표회의에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의 절대적 권한”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결국 올해 1월1일자로 해고된 ㄱ씨는 경비원 8명 중 자진퇴사자 1명을 제외한 대부분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은 노조 탈퇴 후 계속 근무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ㄱ씨에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경비원 8명에 대해 신규 입사를 위한 이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6명은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ㄱ씨 역시 고용승계 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경비원을 신규 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승계했으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고용승계에 대한 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지노위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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