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노동공약을 29일 선보였다.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을 법제화하는 ‘최소휴식시간제’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겨냥해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장과 노동을 잘 아는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직접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연합 노동공약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시도한 노동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추진했던 ‘선 보장 후 심사’ 산재 국가책임제도와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도 이번에 공약으로 재등장했다.

취업규칙→사업장 협정 전환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을 노사합의로 전제한 ‘사업장 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동관계법 적용범위를 ‘일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일부 특수고용직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플랫폼노동 최소보수(임금)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를 공약했다.

정년은 늘리고 성별 격차는 줄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은 200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성별 임금공시제와 스토킹범죄 사업장 매뉴얼 마련 등 성평등 강화 대책도 내놨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회 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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