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노동자 생계 불안 부채질법’ 6개 등 모두 252개의 ‘나쁜 법안’이 발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122명의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 시작 후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모두 252개가 나쁜 법안으로 선정됐다. 동일한 문제를 가진 법안을 묶어 43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룹별로 보면 ‘부자만 감세해 주는 세수부족 유발법’이 50개로 가장 많고,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법’과 ‘집회시위 제한법’이 각각 15개로 뒤를 이었다.

법안별로는 정부 제출안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1인 시위·집회장소 제한, 집회처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30개로 뒤따랐다.

252개 나쁜 법안은 12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했다. 추경호 의원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태영호 의원 7개, 김은혜 전 의원과 류성걸 의원, 박성중 의원, 유경준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 5개로 뒤를 이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노동자 생계불안 부채질법’에 속한 6개 법안은 모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장철민·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2개)·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높은 임시직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 불안정성이 높은 것은 노동자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자 생계불안 해소라는 고용보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자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실 앞 100미터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심기 경호 집회장소 제한법’은 구자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1인 시위를 집시법 규율 대상에 포함한 ‘1인 시위 제한법’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했다. 야간에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집회시위 금지 부활법’은 윤재옥·박성민·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공공성 외면한 민영화법’(4개)은 추경호·류성걸·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발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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