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갈무리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기구를 2년 후에 개청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2년간 유예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정리됐다”며 “어제(1월3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이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만 받으면 (오늘) 본회의에 오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을 하느냐’는 질의에 “여당이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시선은 본회의 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쏠린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미뤄졌다.

다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행안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오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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