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공론화를 거쳐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국토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지하는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법 단서조항에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공사에 철도운영과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긴다는 취지의 법 조항이다.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국토부는 해당 단서조항에 대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지티엑스에이(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서 삭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용역 발주해 받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보고서를 법 개정 근거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받았다)”고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에스알은 현재 철도유지보수 인력이 없다. 철도공사가 담당하지 않으면 민간에 업무가 넘어갈 수밖에 된다. 내년 개통예정인 지티엑스에이는 운영과 보수 모두를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철도 민영화’에 있다고 규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보스톤컨설팅그룹 보고서에 철도 업무의 파편화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맞다”며 “운영과 유지보수, 건설 모두를 통합해야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교통소위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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