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금융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콜센터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핸골당(핸드폰 납골당)’논란을 일으킨 OK금융그룹이 단체교섭에서도 ‘일방통행’을 고수해 노동자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OK금융그룹 노사는 2년 가까이 교섭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고의적 교섭 해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는 산별 전환 이후 2021년 8월 사측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기본급 7% 인상과 근로시간 면제 등 30여가지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봉선홍 지부장은 “사측이 2년간 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21년 기본급 5% 인상 이후 동결 상태다. 성과급 비중이 전체 임금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만큼 기본급 인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협의 경우 “취업규칙 수준의 안”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단협 체결이 늦어지면서 노조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봉 지부장은 “사내 메일로 노조 소식을 전했더니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쓰지 말라고 해 개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막았다”고 전했다. 또 사측이 근무시간에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저녁 8시나 주말에만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조정 논란도 있다. OK금융그룹은 종합금융사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부업(러쉬앤캐쉬) 소비자금융직을 회수전문직으로 직군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해당 직군을 퇴직 처리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기본급 등 크게 후퇴한다는 점이다. 봉 지부장은 “정리해고는 어렵고 명예퇴직은 돈이 많이 드니 직군전환을 선택한 것”이라며 “직원들은 임금인상도 안 되고 상여금도 깎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직군전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OK금융그룹은 인권침해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근무시간 중 콜센터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직책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에 휴대전화 수거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 OK금융그룹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했으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정길호 OK저축은행장을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