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12일 예정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파업에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달 3일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산별연맹·산별노조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비난했다. 파업 일정이 몰린 다음주부터 노정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정식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본부 실·국장, 6개 지방노동청장을 비롯한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대차지부는)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7월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노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지부 조합원 4만4천여명은 12일 오전·오후조로 나눠 각 2시간씩 4시간 부분파업한다.

이 장관은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직,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와 건설노조의 파업을 “회복돼 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표현했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결정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에 있으면서 이를 외면하고 정치파업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을 가리켜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13일 오후 서울 종각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두 노조가 총파업 대신 대규모 집회로 대신하는 가운데, 이 장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불법의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15일까지 각 산별연맹·산별노조가 릴레이파업한다. 12일 금속노조 전국동시다발 지부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전교조, 14일에는 건설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주관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주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비스연맹 주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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