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찰이 폭력·과잉 진압으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의 신체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정재봉 광양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물병을 던졌다는 등 이유로 현장 체포됐다. 체포 필요성부터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도구를 들지 않았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런데도 경찰 6명은 김 위원장을 땅바닥에 눌러 얼굴을 아스팔트에 밀착시킨 뒤 무릎으로 뒷목을 제압해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 소송차에서도 뒷수갑을 풀지 않았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은 “도주·폭행·소요·자해 등 우려가 높은 경우에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의 진압 과정은 더 심각하다. 김 처장이 7.5미터 망루에 오른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벽 5시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위반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명목으로 강제진압에 나섰다. 소방 굴절사다리차 두 대에 무장 경찰이 3명씩 올라 접근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 4명이 김 처장의 머리·얼굴 등 위험 부위를 노려 10차례 집중 타격했고, 김 처장이 주저앉았을 때도 머리 등을 20차례 때렸다.
한국노총은 진정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문 부원장은 “김 처장은 좁고 높은 망루에 올라 퇴로를 제한한 채 단식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이라서 망루에 오래 있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경찰은 위해성 장비 규정을 어기고 중요 부위를 조준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했다. 현장에 구급차가 두 대나 있었지만 경찰은 김 처장을 호송차에 실어 광양경찰서로 이송했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련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