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에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전 산업현장에서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입범위 정상화 법제화에 앞서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 재정립,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통상임금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와 이수진(비례)·전용기·이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장 사례로 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악영향’ 발제를 통해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각 산업 임금체계, 임금 지급방식, 임금 항목, 임금액에 끼친 변화를 조사하고 특징을 파악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산입범위 확대 이후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최저임금=기본급’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오민규 실장은 “사용자들에게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다”며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 채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를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 놓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장시간 노동 선호할 가능성 커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오민규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그냥 확대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당과 상여금을 빨아들이면서 통상임금 범위보다 훨씬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직자 요건’을 통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꼼수도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일감이 늘어나도 고용을 늘리기보단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다”고 짚었다.

명칭 불문 수당 최저임금 포함 현상까지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무조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오민규 실장은 라인수당, 2교대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등 복리후생과 상관 없는 온갖 수당과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실정을 언급하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2교대도 뛰고 라인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생산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더 다양한 꼼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와 통근버스를 수당으로 전환하거나 통신비·교통비를 명목상 복리후생비처럼 포장해 산입시키면 기본급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다음해부터 복리후생비·정기상여금 100%가 산입되는 만큼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미친 변화를 조사해야 한다고 오 실장은 제안했다. 오 실장은 산입범위 정상화를 위한 법개정 전에도 복리후생비가 아닌 수당을 제외하도록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재직자 요건을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치 감독, 최저임금 밑으로 통상임금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 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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