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1.18%를 득표하고도 보유 의석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못받았다. 반면 한국신당은 0.41%를 득표하고도 한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총선이후 1억3,900만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지나치게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해 이같은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29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에는 정당이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권리와 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약 1.2%를 득표하고도 이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와 당원의 정당운영 참여 등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치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같이 당원이 내는 당비와 후원금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의 당원이 월 평균 1만원씩 내는 당비로 당 재정의 95% 이상을 충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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