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남윤희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지난 5일 택배노조 쿠팡지회 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사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는 노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택배노조는 7일 CLS 고소를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CLS는 고소장에서 “퀵플렉서(택배기사)를 해고한 것은 CLS가 아닌 대리점”이라며 CLS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퀵플렉서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노조가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CLS가 조합원들의 캠프 출입을 막거나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은 해고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CLS는 노조설립 뒤인 4월27일 조합원 ㄱ씨, 같은달 29일 ㄴ씨의 용인3캠프 출입을 막았다. 택배기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감이 없으면 수입이 0이 된다. ㄱ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지정한 직접 해고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CLS는 고소장에서 “택배노조는 아이가 4명인 택배기사가 부당해고됐다고 CLS를 비난했으나, 여전히 대리점과 계약을 유지한 채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에 노조는 “대리점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택배기사를 임시로 ‘백업 택배기사’로 투입시킨 것”이라며 “대리점이 알아서 해고를 막을 수 있고 CLS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업 기사는 고정 기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투입돼 일을 한다.

CLS는 또 고소장에서 “해당 대리점은 CLS로부터 다수 노선을 위탁받았으나 일부 노선에 대해 4주 이상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를 한다는 건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조는 “그곳은 택배기사들이 잘 안 구해지는 난배송 지역으로 클렌징과 상관없다”며 “노조는 다른 구역 클렌징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LS는 또 “위탁 노선이 조정된 한 대리점은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선이 조정됐는데도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와 노선을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노조와 해당 대리점은 10주 전부터 갑자기 수행률 기준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퀵플렉서가 외조모상을 치렀기 때문에 수행률이 떨어져 클렌징 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고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계약해지와 갱신에 엄격한 요건을 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과 구역변경시 합의를 강제하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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