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상임금을 낮춰 각종 수당과 급여를 아끼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그간 판례에 의존했던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로 명시했다. 법 2조(정의)에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사(AXA)손해보험 콜센터 사례가 계기가 됐다. AXA손보 상담원 김수연씨는 2021년 9월 육아휴직급여로 80여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사측이 기본급 100만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씨 임금체계는 기본급 100만원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성과금을 적게 받아 전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수당도 있어 전 직원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돼야 한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김한규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겠다며 출산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정작 일하는 엄마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때문에 터무니없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현실은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가 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했다면 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XA손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엄민식 사무금융노조 AXA손해보험지부장은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포함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문제”라며 “김씨가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노동자들이 편법적인 통상임금 쪼개기로 불이익받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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