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당국과 집단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4일 2022 집단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례 총파업, 21차례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끝에 이뤄진 결과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8월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 진행 △기본급 월 5만원 정액 인상(2023년 회계연도 소급)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이다. 총액으로는 연간 100만원 이상이 인상됐다.

연대회의는 단일임금체계로 개편,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수당 인상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여 왔다.

노조는 월 5만5천840원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3만8천원을 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당국은 마지막 실무교섭인 14일에 2.3% 인상한 4만3천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고, 노사는 최종적으로 월 5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공무원 하위직 임금인상률만큼 인상됐다고 노조는 평가하고 있다.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인상 부분은 교육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교육공무직은 근속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정액으로 140만원을 받기 때문에 노조는 기본급의 100%를 요구했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인상기준 마련없이 20만원 인상을 고수했다. 연대회의는 맞춤형복지비를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10만원 인상안을 고수했다. 노사는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매월 1회 노사공동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하면 이달 마지막주에 노사 조인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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