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법부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해 11월30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8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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