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중대재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됐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검찰이 경영책임자 판단기준을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기에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인 경영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검찰 보도자료에 나오는) ‘실질적’ ‘최종적’ ‘의사결정권자’ 이러한 표현이 주목된다”며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 권한을 판단한 데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삼표 사고는 사측의 증거인멸 시도 등 중대재해 적용을 면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기소 내용대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늑장 수사’로 법이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로 인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늦추면서 기업 내부에 법이 사라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 기소 건수는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