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밑도는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가사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이주 여성노동자 무시 행태를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이주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노동과 종사자를 깎아내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미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은 “우리의 친척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는 이들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하대하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가사근로자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가사노동자를, 아이돌봄 노동자를 얼마나 천시하고 무시했으면 (월 100만원 임금이라는) 이런 발상이 나왔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조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통한 가사노동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자에게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촘촘한 양육지원, 가족 내 평등한 육아분담, 장시간 노동의 축소와 같은 노동환경 개선, 성평등한 사회문화 확산 제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판 노예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